상속재산에 가수금이 포함되는지 인천논현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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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수금이 포함되는지 인천논현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논현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채무자인 법인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회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수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에게서의 회수 가능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가액은 가수금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증, 재재산46014-5 , 1998.01.06 [ 제 목 ]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 [ 요 지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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