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거용오피스텔 비과세 요건


인천 송림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거용오피스텔 비과세 요건

인천 송림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거용오피스텔 비과세 요건 주거용오피스텔 비과세 관련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천 송림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점에 따른 비과세 거주요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거주요건 2022.10.18. 까지 양도분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오피스텔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 적용 안함 2022.10.19. 이후 양도분 적용함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 2022.10.19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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