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직원 휴대폰 요금 경비처리


수산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직원 휴대폰 요금 경비처리

인천 수산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직원 휴대폰 요금 경비처리 법인이나 개인회사에서 임직원의 휴대폰요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 수산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임직원 휴대폰요금을 보조해주는 회사에 대하여 경비처리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소유 휴대폰의 경우 회사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①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통신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지출증빙으로 휴대폰요금청구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②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으로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2. 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①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비용 및 가입비는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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