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석동세무사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 간석동세무사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 간석동세무사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 간석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란 재무제표 등의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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