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구월동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변경 안내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연월 시행연월 내용 2019.0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0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0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22년 07월부터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구월동세무사

원문링크 :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