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표 인천 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개정된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1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이후)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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