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세 연대납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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