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춘동세무사가 중고차수출판매업 세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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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춘동세무사가 중고차수출판매업 세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동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중고차수출판매업 세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수출판매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19111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세분류명 : 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명 : 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중고차수출판매업 부가세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비고 일반과세자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1월부터 06월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부터 12월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주의사항 중고차수출은 영세율매출이므로 매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방식이 FOB, CIF에 따라서 수출매출금액이 달라집니다. FOB : 화물을 선적항에서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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