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증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언과 유증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언과 유증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유언 및 유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지정상속분) 민법 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 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 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분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정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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