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불금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남동공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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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불금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남동공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남동공단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임지원 가불금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가불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아야하는지 임원의 경우에는 가불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도 가불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 가불금이 월정급여액 범위내에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법인, 서이46012-10193 , 2001.09.18 [ 제 목 ] 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상 규제여부 [ 요 지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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