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커미션(용역수수료)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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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커미션(용역수수료)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서창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외국인커미션(외국인 용역수수료)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커미션(외국인용역수수료) 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외화송금영수증,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소득46011-401 , 1999.01.30 [ 제 목 ]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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