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아래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상기의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 감소로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 (즉, 한번 8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후로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계속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시기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2022.07.01.~2023.06.30. 2021년 기준 2억원 이상 2023.07.01.~2024.06.30. 2022년 기준 1억원 이상 2024.07.01.~ 2023년 기준 8천만원 이상...


#인천부평구세무사 #장부작성전문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8천만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 #종이세금계산서8천만원 #종이세금계산서가산세

원문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