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아래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상기의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 감소로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 (즉, 한번 8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후로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계속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시기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2022.07.01.~2023.06.30. 2021년 기준 2억원 이상 2023.07.01.~2024.06.30. 2022년 기준 1억원 이상 2024.07.01.~ 2023년 기준 8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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