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하여 인천오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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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하여 인천오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오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충분히 신빙성 있고 객관적이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의 예로는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신분증, 서명이 기재된 기간별 급료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출금계좌메모에 상대방이름기재), 근무일지, 야근대장 등 입니다. 부가, 조심-2022-인-8069 , 2023.09.20 [ 제 목 ]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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