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으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까?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으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까?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산수증이익이란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 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입니다.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자산을 1억원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차) 자산 100,000,000원 (대)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법인, 법인세과-69 , 2011.01.27 [ 제 목 ]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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