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혜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기업 세제혜택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감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재산세 50% 감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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