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혜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기업 세제혜택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감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재산세 50% 감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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