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잘 챙기면 상속세 절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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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잘 챙기면 상속세 절세가능합니다. 인천상속세전문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장례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장례비용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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