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부가율 이상없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부가율 이상없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부가율 이상없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율 계산식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제외, 매입액 = 신고서상 매입금액 - 고정자산매입액)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표시된 부가율 계산식입니다.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란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즉,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고정자산매각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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