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조업전문세무사와 함께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천제조업전문세무사와 함께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천제조업전문세무사와 함께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천제조업전문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제조업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직접 기획, 자기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에 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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