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출장비에 대하여 남동공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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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출장비에 대하여 남동공단(남동산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남동산단(남동공단)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시 경비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출장시 경비처리 기준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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