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펜션 중에서 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비교 비교 숙박업 농어촌민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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