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농어촌민박업 세무 인천 영종도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펜션 중에서 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비교 비교 숙박업 농어촌민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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