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재산 보험금


인천 동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재산 보험금

인천 동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재산 보험금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험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천 동인천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불입보험료 총액) 보험 용어 설명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할 의무를 진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동인천세무사 #보험금상속 #상속세보험금 #상속재산

원문링크 : 인천 동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재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