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요? 가산세 있나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요? 가산세 있나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요? 가산세 있나요?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은 20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2023년 귀속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024.02.10.(토)에서 2024.0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삭제 ③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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