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증여 중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인천청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중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인천청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중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인천청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청학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부담부증여 가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인의 경우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중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


#남동구상속세전문 #부담부증여 #상속세부담부증여 #상속세사전증여 #인천청학동세무사

원문링크 : 상속세 사전증여 중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인천청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