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구월동세무사와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구월동세무사와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에 대하여 구월동세무사와 알아봅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혜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월동세무사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아래의 거래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포함)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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