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운연동세무사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운연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94-639 (1994.6.17)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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