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유치원 세금신고


옥련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유치원 세금신고

옥련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유치원 세금신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은 사업소득 중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옥련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세금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란?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 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가세 신고여부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 46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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