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가족,배우자,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타인(가족,배우자,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타인(가족,배우자,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배우자명의, 직원명의 등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명의, 배우자명의 신용카드인 경우 가족(배우자포함)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아 상세내역(공급자명,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공급받는자,부가가치세액 등) 이 파악 가능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비용처리한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는 비용 이중공제를 적용하면 안되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신용카드 명의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비용제외,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2004.05.11.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


#가족명의신용카드비용 #남편명의신용카드비용 #배우자명의신용카드비용 #아내명의신용카드비용 #인천기장전문세무사 #인천남동구세무사 #직원명의신용카드비용

원문링크 : 타인(가족,배우자,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