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대여시 세액감면에 대하여 인천검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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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및 대여시 세액감면에 대하여 인천검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검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세액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내국인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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