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이 상속·증여시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 인천금창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옥탑이 상속·증여시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 인천금창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옥탑이 상속·증여시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 인천금창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금창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시 옥탑이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옥탑과 옥탑방이란 옥탑이란 옥상에 설치된 계단실 · 기계실 등이 돌출되어 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옥탑방이란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말합니다. 기준면적 이내의 옥탑의 경우 건축법상 옥탑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층고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세법상 건물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산정하므로 건축법상 기준면적 이내의 옥탑은 평가대상재산이 아닙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옥탑의 경우 건축법상 기준면적을 초과[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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