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이 상속·증여시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 인천금창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금창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시 옥탑이 평가대상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옥탑과 옥탑방이란 옥탑이란 옥상에 설치된 계단실 · 기계실 등이 돌출되어 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옥탑방이란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말합니다. 기준면적 이내의 옥탑의 경우 건축법상 옥탑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층고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세법상 건물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산정하므로 건축법상 기준면적 이내의 옥탑은 평가대상재산이 아닙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옥탑의 경우 건축법상 기준면적을 초과[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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