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개발비란?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021.01.01. 이후 부터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 충족이 추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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