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인천 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022.07.01. ~ 2024.12.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시기 2022.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영게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구월동세무사 #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공제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

원문링크 : 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