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임의로 평가한 경우 인정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임의로 평가한 경우 인정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임의로 평가한 경우 인정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연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임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감정평가 받은 경우 회계처리 예를 들어 법인의 토지 장부가액이 2억원이 상태에서 감정평가액이 2억5천만원인 경우 임의평가증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토지 50,000,000원 (대) 기타자본잉여금 50,000,000원 세법상 임의평가증에 대하여 인정 여부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미실현손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시의 경우 세무조정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익금산입 50,000,000원 (기타) 익금불산입 50,000,000원 (유보) 서면-2014-법인-21734 [법인세과-2474] 2015.11.09 [제목] 토지의 장부가액 임의평가 가능 여부 [요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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