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시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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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시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시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생일선물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 제 목 ]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요 지 ]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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