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부가세 과세여부


인천 개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부가세 과세여부

인천 개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부가세 과세 or 면세 여부 게스트하우스란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업종코드 551007 숙박공유업 주택임대 부가세 면세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제되어서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부가세 과세 20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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