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세액공제에 대하여 인천청라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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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세액공제에 대하여 인천청라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청라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단기간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란?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공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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