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개인사업자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ⅲ)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법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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