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원인이 부담부증여 세금신고와 관련있는지에 대하여 인천송도국제도시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송도국제도시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증여등기원인이 부담부증여 세금신고와 관련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내용과 부담부증여 세금신고와 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증여원인을 '증여'로 하든지 '부담부증여'로 하든지 관계없이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 2010.10.01 [ 제 목 ]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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