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 누락하면 부가세 가산세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영세율매출 누락하면 부가세 가산세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영세율매출 누락하면 부가세 가산세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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