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화재(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세금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에 화재(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세금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에 화재(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세금감면 받을 수 있을까 화재보험금 세무처리 화재보험 가입하여 화재보험금 받는 경우 화재보험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합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손실가액 세무처리 재고자산, 유형자산 손실가액은 재해손실로서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정도 파악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인세 집행기준 42-78-1 자산·부채의 감액 평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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