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간석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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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세무처리에 대하여 인천간석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간석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품·제품 반품(반송·환입)시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출환입(반품) 부가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국세청 매출환입이란 매출한 상품·제품이 구매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환입(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매출에누리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매출환입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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