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비용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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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비용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만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클레임비용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누리 범위 및 소득세·법인세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라고 합니다. 매출가액 변동이 발생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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