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범위


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범위

인천 구월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범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이 어떠한 사업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구월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확대 [개정전]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만 있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법령해석과-2297] , 2019.09.03 [ 제 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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