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인천학익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학익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금한 경우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박풍우세무사]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 2005.10.17 [ 제 목 ]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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