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표자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표자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천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시 소득은 기타소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제필요경비로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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