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에 대하여 인천남동산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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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에 대하여 인천남동산단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남동산단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지식산업단지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금에 대하여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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