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으로부터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인천삼산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삼산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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