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는 무엇일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는 무엇일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는 무엇일까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물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 → '수출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전달 →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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