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서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인천 경서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인천 경서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인천 경서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인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에 따른 다음의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수수료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서화·골동품 등의 전문가 감정수수료 상증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증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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