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교육비·훈련비 비용처리


인천 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교육비·훈련비 비용처리

인천 항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교육비 및 훈련비 비용처리 법인에서는 직원의 교육비와 훈련비가 발생하곤 합니다. 계정과목은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며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 항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법인의 교육훈련비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정규지출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강사료 사내강사료 회사소속의 사내강사에게 회사가 지불하는 강사료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분하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2. 외부강사료 1) 학원에 소속된 강사로서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법정지출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이때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개인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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