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가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인천관교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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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가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인천관교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관교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사전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받은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상증, 재산상속46014-473 , 2000.04.17 [ 제 목 ]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요 지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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